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법령명 변경
◇ 소음피해에 대한 사전예방적인 기능 강화
- 소음지도 작성 근거, 철도차량 제작차 소음권고기준 근거 마련 등 소음피해 예방
◇ 지역별 배출허용기준 및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 강화, 공사장 소음측정기 설치
등의 지자체 조례근거 마련
□ 환경부는 소음·진동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음·진동규제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전예방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음·진동규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08.8월 22일 입법예고하였다.
□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우선 법령명을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변경하여 명칭에서 오는 거부감
을 완화하고 소음·진동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전환을 꾀하였다.
· 둘째로 소음지도 작성 근거,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권고기준 근거 마련 등
으로 소음피해에 대한 사전예방적인 기능을 보다 강화하였다.
- 소음지도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음노출인구 파악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소음지도는 일정한 범위의 구역 등에 대하여 소음 분포를 등고선이나 색을 이용하여 시각적
으로 보여주는 지도를 말하며, 일본·영국 등에서 적용중
- 현재 철도소음관리는 사후관리 위주의 철도변 소음저감대책에 치중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발생
원인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을 권고하여 보다 저소음 차량 개발을 유도하는 등 근본적인 저감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 셋째로 지역별 배출허용기준 및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강화, 공사장 소음측정기 설치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근거를 마련하였다.
-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배출허용기준 및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시·군·구의 지역
여건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및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조례제정 근거를 마련
하였고,
- 서울시, 인천시 일부에서 제정·운영중인 공사장 소음측정기 설치에 관한 조례의 법적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넷째로 도로변 고층아파트의 소음문제 해소의 일환으로 현행 실외소음기준에 의한 소음관리의
보완적 수단으로 실내소음 기준을 제한된 범위안에서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현재 도로변 소음저감의 주된 대책이 방음벽 설치에 치중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고층건물에는
소음저감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 그 외 규제개선 및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에 대해서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동개시신고를 배출
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시 통합적으로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환경기술인의 임명은 자율적
으로 하고,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
하여 환경기술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 또한, 생활소음·진동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여부 절차를 보완하였고,
- 저소음 건설기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 등의 저소음 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음도검사·표시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환경부는 소음·진동규제법 개정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보완을 통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소음·
진동 피해를 개선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금번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09년도에 공포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08년 8월 22일에서 ’08년 9월 11일까지로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