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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멘트 제조시설의 순환자원 사용기준 마련키로
  • 작성일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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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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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제조시설의 순환자원 사용기준 마련키로

- 한국양회공업협회, 『시멘트 제조시설의 폐기물 사용 자율기준』발표 -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부원료 및 보조연료로 사용되는 순환자원(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품질기준

 과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순환자원 사용기준에 대한 관리실태 확인 및 정보공개를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협의회 주관으로 추진토록 하여 일부에서 제기하는 유해성 논란

 및 불안감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양회공업협회(회장 김호일, 이하 양회협회)는 8일『시멘트 제조시설의 폐기물 사용 자율기준』

을 통해 부원료 및 보조연료로 소성로에 투입되는 순환자원의 제조공정별 품질기준 및 관리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번 자율기준의 특징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적인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어 순환자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데 있다.



    이에 따라, 지정폐기물의 사용금지는 물론 유해성 논란이 큰 폐기물에 대해서도 투입을 엄격히 제한

 할 계획이고 부원료의 총크롬은 1,600mg/kg으로 제한하며 보조연료는 재활용제품인 RDF, RPF의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의 에너지화 정책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해물질 분석결과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검사주기를 설정·관리토록 하였으며 품질기준에

 미달 시 순환자원의 반입을 즉시 중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운반·보관·투입 시에는 외부 유출 및 비산

 방지를 위해 밀폐시설, 덮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이번 발표와 관련,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투입되는 순환자원의 품질기준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 주관으로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키로 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한 데 큰 의의가있다”라고 하면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더라도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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