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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포
  • 작성일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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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화학물질의 아토피 증상 유발 유해성심사 강화



◇ 유해성심사 항목을 현행 6개에서 9개로 확대

   -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과 관련된 피부과민성, 피부자극성, 눈자극성 항목을 새로 심사토록

     강화

◇ 취급금지물질의 수입 및 영업허가 면제 등을 폐지, 유독물 취급시설기준 및 관리

    기준의 세분화 등 규제를 합리화





□ 환경부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항목의 확대, 유독물 지정기준의 일부 변경, 유해성심사와

   관련한 외국시험기관(GLP)의 인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규칙이 6월 25일 및 7월2일 자로 각각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 유해성심사 항목의 확대(시행규칙 개정)는 OECD 수준(13개 항목)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현행

     유해성심사 항목수를 2011까지 단계적으로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부과민성, 피부자극성, 눈자극성 항목을

    우선적으로 확대 강화함으로써 어린이 등 국민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취급제한물질과 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면제 요건(100킬로 그램 이하)을 폐지하고, 취급금지

    물질은 시험·연구·검사의 목적으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 제조, 판매하는 경우 이외에는

    금지(시행령 개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그 밖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체형태의 제품이나 기계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환경부장관의 면제확인 없이 유해성

     심사가 면제되도록 함

○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신규

    화학물질」은 환경부장관의 면제확인을 받아 유해성심사가 면제되도록 완화함

○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자료의 자료보호기간의 연장 신청을 5년간 2회까지로 제한함

○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함

    (이상 시행령 개정)

○ 연간 1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성심사시 피부과민성, 피부자극성, 눈자극성 등의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보관·저장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도 변경등록 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취급시설

     의 정기·수시검사의 개선 및 보다 효율적인 영업자 관리가 기대됨 (이상 시행규칙 개정)



□ 또한, 화학물질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국제기준을 반영한 개정사항(시행규칙 개정)은 다음과

   같다.

○ 유독물의 지정기준을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에 맞추어 일부

     변경함

○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GLP)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외국

     시험기관의 범위를 정함

   -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자료를 생산하는 시험기관의 인정 범위를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시험기관으로 확대



□ 이 밖에 불합리한 규정의 정비 및 규제 투명화를 위해

○ 법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단순히 고시에 재위임한 「유해성심사 방법」 및

   「시험기관의 관리기준」 등을 시행규칙   으로 상향조정하고,

○ 유독물 취급시설기준 및 관리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 함(시행규칙 개정)

    - 사업자 및 담당공무원의 현장 적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고예방 및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 환경부는 개정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 및 환경청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물론 산업계에 대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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