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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산업안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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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멘트 소성로-유해성 논란
  • 작성일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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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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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로

 시멘트 유해성 논란 해소



  ◇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개선계획” 수립·

       추진

   - 폐기물처리업 허가제 전환, 수입폐기물 관리강화 등으로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재활용 관리

      체계 강화

   - 대기 배출허용기준 강화, 비산먼지 저감 특별대책 추진으로 공장주변 환경을 개선

   - 6가크롬과 유해 중금속 함량 정기조사 및 정보공개, 자치단체 주관 지역협의회 운영으로

     신뢰 제고





□ 환경부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시멘트 제품의 안전성과 이로 인한 환경문제를 근원적

   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제로 전환, 대기 배출허용기준 강화, 시멘트 품질관리 강화

   및 정보공개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99년부터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멘트 소성로에서의 폐기물 재활용을 허용한 이후,

       재활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그간 시멘트에 포함된 중금속의 유해성, 공장주변의 분진 및 대기오염,

       지역주민 건강영향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환경부는 '07.10.24일부터 정부, 관련 전문가, 업계,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멘트 소성로 관리개선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 '07.10.24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총 7차례에 걸친 회의와 여러 차례의 분과회의, 국제

       토론회, 국내 및 일본 시멘트 공장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 시멘트 중금속 정밀조사, 외국의 시멘트 폐기물 재활용 정책과 환경관리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08.6.24일 제7차 민·관협의회 검토를 거쳐 확정)

        하였다.

     ※ 아주대학교 장재연교수(의장) 등 총 22명 위원 : 명단 붙임



□ 이번에 수립된 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개선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폐기물 재활용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 기존 재활용신고제를 폐기물처리업 허가제로 전환하고 폐기물 종류·품질·사용량, 적정 처리가능

      여부 등을 허가단계에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며,

    - 폭발성 물질, 의료폐기물 등 전문적 처리를 요하는 폐기물이나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폐유독물

      등 유해성이 큰 폐기물은 처리를 금지하고,

    - 기존에 사용하던 폐기물에 대해서도 정밀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시멘트 부원료나 보조연료 목적에

      맞지 않은 폐기물은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 또한, 시멘트 제품의 안정적 품질확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폐기물의 품질(발열량, 총크롬, 염소

      농도 등)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설정·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 시멘트 소성로에서 재활용되는 수입폐기물(석탄재, 철강슬래그, 폐타이어 등)에 대해서도 신고제

      를 도입하고, 처리기준·방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은 대규모 신설 소각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시행(0.1 ng-TEQ

       /N㎥, '09.1.1일부터 시행)하고,

    - 소각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대기 배출허용기준 중금속 4개 항목(비소, 카드뮴,

       납, 크롬)과 황화수소, 불소, 암모니아등 총 7개 항목을 소각시설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정밀조사를 실시('08.5~7월)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기준·방법 등의 제도화를 추진하며,

    - 제도화 이전에라도 공장별·지역별로 특성에 적합한 장·단기 비산먼지 저감대책(즉시시행, 6개월

     ~1년, 장기대책)을 즉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시멘트 제품의 품질관리와 정보공개를 강화하기 위해

   - 시멘트 제품의 6가크롬 함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08년 30㎎/㎏, '09년부터 20㎎/㎏)하여

     관리하며,

     ※ 작업자 보호를 위해 일본, 유럽의 경우 시멘트 6가크롬 함량기준 가이드라인 운영

   - 시멘트 제품의 6가크롬과 유해물질(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반기 1회)하고,

    ※ 3년간은 정부·민관이 공동 조사하고, 유해성 논란이 큰 6가크롬은 향후 1년간 최소 월1회 이상

       조사

   - 소성로에 보조연료나 부원료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량 등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

      으로 공개(반기 1회)함으로써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 자치단체·기업·주민간 협력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주관하고 시멘트업체, 주민대표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하고,

    - 동 협의회에서 지역 환경관리 개선, 사고예방·조치, 주민지원사업, 기타 주민 민원사항 등에 대한

      상호 협력과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번에 수립된 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해 관련 법령개정 을 추진하는 한편, 개선계획의

   법제화 이전에라도 자치단체 및 시멘트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계획이 조기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번 개선계획의 추진으로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추구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시멘트 중금속 문제, 주변 환경오염과

    ‘쓰레기 시멘트’라는 불신을 완전 해소하여 ‘친환경 시멘트,’ ‘순환자원 시멘트’로 개선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 참고로 대부분 외국의 경우 자원의 순환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시멘트 생산에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은 10% 이내인 반면, 일본은 20%, 유럽은 10-40%에 해당

      하는 폐기물을 시멘트 원료대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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