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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산업안전소식
PCBs의 처리방법 및 처리주체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배출자에게 있으며, 지정폐기물중 PCB함유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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