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폐목재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 정부는 ‘12년까지 폐목재 재활용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폐목재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재정사업을 확대하며,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원과 재활
용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 최근 유가상승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하나로서 목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원가 상승으로 사용량의 91%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목재산업은 원료확보
및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 폐목재의 수거 및 재활용을 확대함으로써 목재 및 석유자원의 수입을 대체하
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금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05년 현재 국내 폐목재는 5,115천톤(임목부산물 2,448천톤 포함)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1,837천
톤이 수거·재활용(36%)되었다.
○ 정부는 금번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12년까지 폐목재 재활용율을 66%까지 제고 할 계획이며,
- 폐목재 재활용율을 66%까지 제고하는 경우 목재 및 석유자원의 수입대체와 CO2 저감효과 등
연간 2천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폐목재 수거 및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는,
○ 첫째, 폐목재를 배출단계부터 분리토록 하여 폐목재 재활용업체가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
록 하며, 폐목재를 유해성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 재활용방법을 세분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 둘째, 숲가꾸기 사업과 임목부산물 수거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확대하며, 매년 83만톤
정도 발생되는 폐가구 등 생활폐목재를 체계적으로 수거·선별하여 재활용업체가 원료 또는
연료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 셋째, 폐목재 재활용설비 등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현행 투자액의
3% → 7%)하고, 목재칩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과 목재칩의 시장 가격
간의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 재활용업체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 넷째, 폐목재를 연료로서 사용하거나 가스화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다양한
폐목재를 선별하여 나무판제품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 등 정부의 R&D투자를 확
대하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