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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산업안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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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기준
  • 작성일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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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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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소성로 관리기준 ”마련



   ◇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의무화(3년마다 1회 이상)

    ◇ 시멘트 소성로에서 사용가능한 폐기물의 종류 및 기준 설정

   ◇ 소성로 관리기준 및 검사방법 신설


 



□ 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 인해 우려되는 시멘트 제품의 안전성과

  대기오염 사전예방을 위하여 소성로에서 재활용가능한 폐기물의 종류와 기준을 설정하고,

   소성로를 일반소각 시설에 준하는 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의 개정안을 ’07.7.18 입법예고하였다.

   ○ 1999년부터 폐기물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을 재활용(소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폐기물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

    및 주변지역 환경오염 등으로 시멘트 업체와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04년도 기준으로 전국의 47개 소성로에서 하루 평균 약7.9천톤(연간 약288만톤)의 폐기물이

       재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시멘트의 재활용율은 약 5%를 나타내고 있음(일본 17%, 독일 10%)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구  분
폐기물 종류
사용 조건

 부원료
지정부산물(철강슬래그, 석탄재, 토사, 콘크리트, 벽돌 등), 소각재, 분진, 폐주물사, 도자기조각, 폐흡수제 및 폐흡착제,

무기성오니류, 기타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폐기물
총 크롬 1,800ppm 이하

 보조연료
폐타이어, 폐목재,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유, 유기성오니류, 기타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폐기물
저위발열량 3,000Kcal 이상, 염소함량 2% 이하

※ 유기성오니류의 경우 발열량

    2,000Kcal 이상

① 시멘트 소성로에서 사용가능한 폐기물의 종류는 부원료로 사용할 경우 총크롬 1,800ppm이하의

    철강슬래그 등 7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연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발열량

    3,000kcal이상, 염소함량 2%이하의 폐타이어 등 5종으로 규제하였으며,

② 소성로의 관리기준을 신설하여 소성로의 출구온도를 섭씨800도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연소가스도 2초이상 체류하도록 강화하여 배출가스중 유해물질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하였음

③ 한편, 지역주민의 건강상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하루에 50톤 이상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

    (재활용)하는 소성로의 경우에는 폐기물소각시설처럼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였음



□ 이와는 별도로 그간 환경부에서는 시멘트 소성로 주변지역 주민의 환경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07.1.31)하여 소성로의 대기배출허용기준을 강화

  하였으며,  

 <규제강화 내용>

   - 신규 규제 : HCl 15ppm, 수은 0.1ppm

   - 기준 강화 : NOx 350ppm ⇒ 330ppm, 먼지 50㎎/S㎥ ⇒ 40㎎/S㎥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제정(’07.1.26)하여 다이옥신 배출기준과 자가측정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07.6.26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함

○ 또한 시멘트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06.12월말 시멘트업계와 협의하여 6가크롬 가이드라인

    (’08년부터 30mg/kg이하)을 설정하고 업계 스스로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시멘트 제품의

   품질규격(KS) 기준에 6가크롬 기준치를 반영할 계획이다.



□ 금번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될 경우 시멘트 소성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와 기준 등이 설정됨에 따라 시멘트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무분별한 폐기물의

  소각처리로 인한 주변지역의 오염문제가 한층 개선될 것이 예상된다.




 < 참고 자료 >

붙임 :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문)

          2. 시멘트 소성로 현황

         3 년도별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처리량

         4. 소각시설 관리기준 및 대기배출허용기준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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