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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산업안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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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 작성일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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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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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사업장 대상,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안 입법예고


   ◇ 수도권 대기개선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07.1.9~29)
      -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 사업장별 배출총량 할당기준 설정
   ◇ 사업장별 최적방지시설 기준 고시(안) 입법예고




□ 환경부는 금년 7월에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장 총량관리제의 실시를
  위하여 대상 사업장(191개소)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설치기준, 최적방지시설 설치기준
  등이 포함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1월 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 이번에 마련한 총량관리제 시행방안은 지난 2년간(´04.9~´06.9) 수도권 소재 모든 1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되었다.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 사업장에게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관리하는 제도


□ 오늘 입법예고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 종류 및 설치대상 시설 규정

    (시행령)
     - 모든 발전시설, 20톤 이상의 보일러 및 시간당 200kg 이상의 소각시설과 오염물질 발생량
     이 연간 80톤 이상인 시설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나머지 시설에는 배출가스
      유량계 또한 연료 유량계를 설치

      ※ 자세한 내용은 붙임 2 참조

○ 오염물질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기 위한 계수 마련(시행규칙)
     -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은 사업장내 총량규제대상 시설별 배출허용총량의 합으로 계산하고,
       시설별 배출허용총량은 시설 유형에 따른 할당계수에 연료 또는 원료 사용량을 곱하여
     산출토록 하였으며,
     - 할당계수는 수도권내 동일 업종, 동일 연료/원료 사용 시설의 단위 연료/원료 사용량 당
     평균 배출량으로 규정하였음.
       ※ 1차연도 할당계수는 과거 5년간의 연간 연료/원료 사용량 실적을 활용하고, 최종연도
        (5년차)의 할당계수는 최적방지시설 설치 후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량을 고려하여 산출
      ※ 자세한 내용은 붙임 3 참조

○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 설정(고시)
     - 최적방지시설 설치기준은 현재 국내에서 설치·운영중인 방지시설의 효율과 향후 기술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4 참조


□ 환경부는 금년 7월부터 사업장으로부터 관련 자료와 향후 오염물질 저감계획 등을 받아 내년부터
   향후 5년간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동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1.9 ~1.29)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7.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참고 자료 >
붙임 : 1.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흐름도
          2. 배출량 측정기기 종류 및 부착대상
          3. 배출허용총량 할당계수 산정방법
          4. 최적방지시설 기준
          5.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개요
          6. 제·개정 관련 자료(별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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