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다이옥신, PCBs 배출 본격 규제
◇ 철강, 시멘트 등 산업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주변지역 영향조사 실시
◇ 모든 PCBs오염 변압기 2015년까지 안전처리 의무화
□ 환경부는 2007. 6.26일 다이옥신의 환경기준 설정, 산업별·매체별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주변
지역 영향조사, PCBs 오염기기 안전처리 기한 지정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 입법예고 하였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은 ’07년 1월26일 제정되었으며 공포 1년후 시행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PCBs, 다이옥신, 퓨란, DDT 등
독성이 강하고 잘 분해되지 않아서 환경 중에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생물중에 고농도로 축적되어
인간과 생태계에 큰 위해를 주는 물질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다이옥신 환경기준 등 관리기준 마련
○ 사람이 평생에 걸쳐 노출되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다이옥신 일일허용노출량
(TDI)을 체중(킬로그램)당 4pg-TEQ /day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 TEQ(Toxic Equilivalant): 독성등가환산농도(TEQ = ∑(각 동족체의 TEF×실측농도)
TEF(Toxic Equilivalant Factor): 가장 독성이 강한 2,3,7,8-TCDD에 비교한 독성 정도를 나타내는
독성등가 환산계수
- 위해성평가를 거쳐 대기중 다이옥신 환경기준을 연간 평균치 0.6pg-TEQ/Sm3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인 측정망을 설치하여 기준 달성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하도록 하였다.
② 다이옥신 배출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별, 매체별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을 설정하였다.
※ 대기부문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단위 : ng-TEQ/Sm3)
대 상 시 설
신설시설
기 존 시 설
2010.12.31까지
2011.1.1~
철강 소결로/전기로
0.5
1.0
0.5
알루미늄 생산시설
0.5
1.0
0.5
대 상 시 설
신설시설
기 존 시 설
2009.1.1~2011.12.31
2012.1.1~
시멘트 소성로
0.1
0.1
0.1
동 생산시설
1.0
10
1.0
※ 수질부문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단위 : pg-TEQ/L)
대 상 시 설
신설시설
기 존 시 설
2009.1.1~2012.12.31
2013.1.1~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제조시설
50
300
50
-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제조시설 이외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10pg-TEQ/L
③ 다이옥신 배출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 일정 규모 이상의 철강 소결로 및 전기로, 시멘트 소성로, 동 압연/압출시설에 대해서는
매 3년마다 다이옥신 배출로 인한 주변지역의 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시설 >
대 상 시 설
철강 소결로
철강 전기로
시멘트 소성로
동 압연/압출시설
최대 일일 생산량
5,000톤 이상
3,000톤 이상
12,000톤 이상
50톤 이상
④ PCBs 함유폐기물 안전처리
○ PCBs 함유기기의 처리방법으로 기존의 고온용융․소각 이외에 화학처리방법을 신규로 허용
하고, 화학처리를 위한 PCBs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였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무분별한 재활용으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활용 용도 및 종류를 제한하여,
- PCBs를 2ppm 미만 함유한 절연유라도 정제연료유외에는 재활용을 금지하고,
- PCBs를 2ppm 미만 함유한 폐변압기 중 금속류도 전기변환장치(변압기)제조용으로는 재활용
을 금지하였다.
⑤ PCBs 함유기기 안전관리
○ PCBs를 1L당 2mg 이상 함유한 절연유를 포함하는 기기를 오염기기로 규정하였으며,
○ 변압기, 콘덴서, 계기용 변압변류기 등을 관리대상기기로 지정하고,
- 관리대상기기 소유자는 기기의 제조사, 제조연월일, 절연유 교체여부 등의 사항을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 PCBs의 조속한 근절을 위하여 오염기기의 최종 처리기한을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규정하되, 오염 변압기는 2015년 12월31일까지 안전처리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동 법령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08년 1월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참고 자료 >
붙임 : 1. 외국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기준(TDI, 환경기준)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주요내용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주요내용
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