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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산업안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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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강,소결로 등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안) 공청회
  • 작성일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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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소결로 등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안) 공청회 개최
  ◇ 비의도적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저감정책 본격화 

□ 국립환경과학원(윤성규 원장)은 “비의도적 POPs의 산업별 배출허용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2006. 9.22(금요일) 오후 2시부터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는 환경 중에서 분해되기 어렵고 먹이사슬을 통해 생물의 체내에 축적
   되는 발암성물질로서, 변압기 절연유에 많이 사용해 온 PCB와 같은 의도적 생산 POPs와 산업
   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 비의도적 생성 POPs 등이 있다.


□ 환경부는 그동안 인체 및 환경 중에 잔류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POPs의 안전관리를 위해
   PCB 등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소각시설에 대해 다이옥신을 규제하여 ‘04년에 ’01년 대비
   24%수준으로 배출량을 감소시켰다.

□ 그러나 전체 배출량의 40%('04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철강 등 산업시설에 대해서도 관리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본도 2000년부터 철강, 비철금속 산업 등 주요
   다이옥신 배출산업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 따라서 환경부는 POPs의 배출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용역사업(연세대 서용칠교수)으로
   산업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POPs의 배출량이 많은 철강소결로 등 주요 배출산업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안)을 마련하였다. 
     ※ 철강소결로 : 용융점이하의 높은 온도에서 철광석 가루의 일부가 녹아 뭉쳐져 잘 부서지지
       않으면서도 통기성이 좋은 철덩어리로 만드는 로(눈뭉침과 같은 현상)


□ 마련된 배출허용기준(안)은 신규시설과 기존시설로 구분하여 신규시설의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철강소결로 등 7개 산업시설에 대해서는 대기배출허용기준(안)을, 수계로 다이옥신 배출 가능성이
   있는 펄프제조시설 등 4개 시설에 대해서는 폐수배출허용기준(안)을 제시하였다. 기준(안)이 도입될
   경우 2011년  산업시설 다이옥신 배출량의 60%정도가 삭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 대기 : 철강소결로, 철강 전기로제강, 비철금속(동, 알루미늄), 시멘트 소성로, 에너지산업 및 화장장
  - 펄프제조시설, 폐기물 PCB처리시설, Vinyl Chloride 제조시설 및 폐하수종말처리장


□ 이번 공청회에서는 산업별 비의도적 POPs 배출허용기준(안) 등을 발표하고, 시민단체, 언론,
    국회, 산·학·연 전문가, 정부기관 관계자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배출허용
   기준(안)은 앞으로검토·보완을 거쳐, 입법 심의 중에 있는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후 시행규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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