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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 소각로 다이옥신 농도 불시 측정
  • 작성일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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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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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소각시설 배출가스 다이옥신농도 불시 측정



◇ 폐기물소각시설의 다이옥신농도 자가측정의무의 신뢰성 확보와 배출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실시
  - 장비 구매, 담당자 교육 등 유역환경청의 측정준비가 완료됨에 따라 9월부터 시행
◇ 측정결과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초과된 소각업체에 대하여는 시설개선,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 예정



 

□ 환경부는 폐기물소각처리업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고 있는 다이옥신 배출농도 자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배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06.9월부터 유역환경

   청에서 직접 불시측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시간당 2톤 이상 소각시설은 6월에 1회 이상,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 소각시설은

      12월에 1회 이상,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 소각시설은 24개월에 1회 이상 다이옥신을 자체적

      으로 측정하도록 의무 규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3항)


□ 이를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4개 유역환경청에 대기배출기준의 위반사례가 많은 업체나 소각

   시설 관리기준 위반 등 문제소지가 있는 폐기물소각시설을 매년 100개씩 선정하여 9월부터

   직접 다이옥신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 '06년도에 6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4개 유역환경청에 다이옥신 시료채취장비를 구매하였으며,

        매년 4억원의 예산으로 불시 측정을 실시할 계획임


□ 측정결과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소각시설이 적발될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시설개선

   명령 및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한편, 시설개선이 미흡하여 계속해서 배출기준을 초과할 경우

   에는 허가취소, 시설폐쇄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는, 환경부에서 폐기물소각시설의 적정운영과 다이옥신 배출기준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관리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써 관련업체에 대하여

  소각시설의 방지시설 개선 및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2005.4.15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시간당 400킬로그램 이상 폐기물소각

     시설(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 200킬로그램 이상)에 대하여 배출가스(먼지, 질소산화물, 염화

     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농도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규정


〈 참고 자료 >
   붙임 :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분석 기반구축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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