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공지사항

환경부/산업안전소식

게시판 상세
제목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 작성일 2019-07-05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634
평점 0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환경부령 제769호, 2018.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세먼지 주의보의 발령기준을 시간당 평균농도 세제곱미터당 90마이크로그램 이상에서 세제곱미터당 75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미세먼지 경보의 발령기준을 시간당 평균농도 세제곱미터당 180마이크로그램 이상에서 세제곱미터당 150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변경하고, 석탄화력발전소에 적용되는 먼지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절반 가량으로 낮추어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첨부파일 대기환경보전법_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