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의 농도규제 위주의 사후관리방식을 혁신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사전 예방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2007년 7월 1일부터 도입․시행합니다.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대기 1종 사업장 중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일정량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함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배출량 기준연간 30톤 초과연간 20톤 초과연간 1.5톤 초과
․ 총량관리 대상 사업자에게는 과거 5년간의 오염물질 배출량, 향후 오염물질 배출 예상량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에는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함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적정환경용량 이내로 관리하여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사업장 대기배출허용기준 신설 및 완화
환경부 대기관리과 (☎02-2110-6789)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0년도 시행할 배출허용기준을 미리 설정하였으나, 일부 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조기 시행하여 대기오염 개선 및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 주요내용(2007. 7. 1 시행)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 포함),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의 염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조정( 6ppm ⇒ 15(13)ppm)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또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전용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도장시설의 비연속식 공정에 대한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 조정( 50~100ppm ⇒ 200ppm)
□ 신규 산업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새로이 설정․시행함으로써 대도시 등의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하고, 현실적으로 기준준수가 어려운 배출시설의 허용기준을 조정․보완함으로써 법규의 집행효율을 제고하고, 아울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