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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산업안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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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멘트의 크로뮴 관리 방안 발표
  • 작성일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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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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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의 크로뮴(6+) 관리방안 발표



◇ 크로뮴(6+) 함유기준 단계별 20㎎/㎏이하로 설정·관리
  - 2008년 30㎎/㎏, 2009년 20㎎/㎏이하로 설정
◇ 2008년부터 측정결과 공표, 업계의 자율 저감노력 유도



 

□ 시멘트의 크로뮴(6+) 함유기준이 2009년부터「20㎎/㎏ 이하」로 설정되어 관리된다.
◦ 시멘트의 크로뮴(6+) 함유기준은 2008년 30㎎/㎏, 2009년 20㎎/㎏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되며,
◦ 2008년부터 크로뮴(6+) 함유량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표하여 업계의 자율적인 크로뮴(6+) 저감

   노력을 유도하게 된다.


□ 환경부는 지난 해부터 금년 5월까지 한국양회공업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한「시멘트중 중금속

   함유실태 조사연구」결과를 토대로 관련 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발표하였다.
   ※ 시멘트중 중금속 함유실태 조사연구(요업기술원 : ’05.6~’06.6)


 □「시멘트중 중금속 함유실태 조사연구」는 2004.3월 시멘트 (클링커)에서 크로뮴(6+)이 지정

    폐기물 용출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고 시멘트내 크로뮴(6+)으로 인한 인체 위해 가능성에 대한

    보도(2005.3)를 계기로 추진되었으며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시멘트중의 크로뮴(6+)은 원료, 부원료와 보조연료에 함유된  크로뮴에 기인하며, 시멘트 소성

    공정에서 유해성이 강한 크로뮴(6+)으로 전환된다.
   - 특히, 전로슬래그, 슬러지류 및 폐주물사 등이 다량 함유하고 있어 업계의 자체 공정관리를

    통한 저감대책이 필요하다.
◦ 시멘트의 크로뮴(6+) 시험방법은 용이성, 재현성 등을 고려하여 일본시멘트협회시험법(JCAS I-

    51)이 적정하고, 함유기준도 일본과 동등한 수준인「20㎎/㎏ 이하」가 타당하다.
   - 동 시험법에 따라 수용성 크로뮴(6+) 용출량을 분석한 결과, 국내 시멘트중 20㎎/㎏을 상회

     하는 비율은 60%정도이며 최대치는 51.2㎎/㎏으로 확인되었다.(분석결과 붙임참조)


□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7개 시멘트업체,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멘트 민·관 정책협의

    회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시멘트내 크로뮴(6+) 함유기준을 20㎎/㎏이하로 설정하여 업계 자율로 관리토록 하되,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 2008년부터 매년 한국양회공업협회와 국립환경과학원 공동으로 시멘트내 크로뮴(6+) 측정결과

   를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공표한다.
◦ 부원료(철강슬래그, 폐주물사 등)에 함유된 총 크로뮴량을 1,800 ㎎/㎏이하로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 시멘트업계의 자율적 관리기준을 ’09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규격중「시멘트화학성분

   규격」에 반영하도록 산업자원부에 요청한다.


□ 향후 환경부는 시멘트업계 부원료의 총 크로뮴량 관리, 크로뮴(6+) 자율 관리기준 준수 노력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한편 보다 선진화된 저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저감기술개발을 추진토록 하는 등 업계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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