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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련 입법 예고
  • 작성일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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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6-93호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월 3일
 환 경 부 장 관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법예고


1. 제정이유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하“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사용의 제한, 환경기준의 설정, 배출시설의 관리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처간 효율적인 업무조정을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함(안 제5조 내지 제7조)
나. 스톡홀름협약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 B에 등재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취급제한·금지 물질로 지정하여 제조, 수·출입,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일허용노출량과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정부가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측정을 실시토록 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안 제3장)
 (1) 배출시설로부터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안 제13조)
 (2)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제13조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배출사업자에게 시설 등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3) 배출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배출사업자는 매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15조 내지 제17조)
 (4) 환경부장관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배출총량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의 처리(안 제4장)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이하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이라 한다)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동 폐기물을「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처리방법에 의하여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내지 제21조)
 (2)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재활용으로 인한 2차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재활용을 제한함(안 제25조)
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안 제5장)
 (1) 환경부장관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함유하거나 이에 오염된 기기·설비·제품을 친환경적으로 관리 및 처리하기 위해 국가목록을 작성하고 이 중 위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기 등에 대해서는 소유자로 하여금 안전관리를 위한 주의 표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2) 특정관리대상기기의 사용근절을 위해 처리기한을 정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특정관리대상기기가 기한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사.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오염된 토양의 관리(안 제6장)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의한 토양오염이 사람 및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토양정화 등 적절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토양오염 대책기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2)「토양환경보전법」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의 개선을 위해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을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토양보전을 위한 대책계획을 수립·시행·관리하도록 함(안 제31조)
아.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오염된 토양의 정화 등을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안전사업단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장)
자. 정부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배출저감, 폐기물 처리 그리고 토양오염정화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고 협약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국가와 정보 및 기술 교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안 제41조 및 제42조)


3. 의견제출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해물질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정책실 유해물질과[전화번호 : 02)2110-7965, FAX : 02)507-7654, 전자우편 : gry0924@me.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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