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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카목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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