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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환경부령 제769호, 2018.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세먼지 주의보의 발령기준을 시간당 평균농도 세제곱미터당 90마이크로그램 이상에서 세제곱미터당 75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미세먼지 경보의 발령기준을 시간당 평균농도 세제곱미터당 180마이크로그램 이상에서 세제곱미터당 150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변경하고, 석탄화력발전소에 적용되는 먼지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절반 가량으로 낮추어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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